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가 있는 날’을 현행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와 준비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횟수 확대를 넘어 문화 향유 기회를 특정 행사일에서 일상적 생활 리듬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둔다. 2014년 도입 이후 참여율은 초기 28.4%에서 2024년 기준 66.3%로 증가했다. 정부는 제도 정착을 기반으로 접근성을 한층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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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 : 연합뉴스 > |
운영 방식도 달라진다. 민간 문화예술기관은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전환된다. 수요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기관은 상시 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장의 기획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할인 혜택 역시 업계가 경영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은 ‘수요일 특화 프로그램’을 강화해 선도적 역할을 맡는다.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기획을 통해 일상 속 문화 접근성을 높인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한옥, 농악, 공방 등 지역 고유 자산과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문화 기반도 확대한다.
온라인 영역도 병행된다. 독서 콘텐츠를 시작으로 디지털 기반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해 공간 제약 없이 문화 향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전환이 문화 소비 확대와 콘텐츠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 향유권을 보편적 권리로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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