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예방 중심 제도 개편…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부여

임철희 기자 / 2026-03-11 07:28:05
전세계약 전 권리정보 통합 제공·중개사 설명의무 강화로 거래 투명성 높인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하고, 계약 전에 권리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후 구제 중심에서 벗어나 위험 계약을 미리 차단하는 예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제공 : 뉴스1 >

 

우선 예비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에 주택의 권리 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체계를 정비한다. 지금까지는 선순위 권리정보를 확인하려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위험도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았다.

정부는 등기 정보와 확정일자, 전입세대 현황, 세금 체납 정보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료를 연계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기능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안심전세 앱을 고도화해 제공할 예정이다. 법적 근거 마련 이전에도 임대인 동의를 기반으로 올해 9월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근저당권은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긴다. 이 시차를 악용해 임대인이 전입신고 직후 추가 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다음 날’이 아니라 ‘전입신고 처리 시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권과 협력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 전세계약 전 위험요소 확인방법 변화. 제공 : 연합뉴스 >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중개사가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향과 영업정지 등 처벌 수위도 높일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가 청년층의 재산과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하며, 정보 비대칭 구조를 개선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전세 거래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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