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남성 육아휴직 참여를 끌어올리기 위한 현금성 지원책을 신설했다. 육아휴직 급여만으로는 가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파주시는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제도가 기존 경기도의 유사 사업과 달리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점을 핵심으로 내세웠다. 시는 이를 통해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육아가 ‘엄마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던 구조를 완화해 공동육아 문화 확산과 성평등 인식 개선으로 연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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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청 전경 > |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남성 근로자다.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자녀 또한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면서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급되며, 1인당 총 90만 원이 상한이다. 신청은 3월부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지원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일반직·군인·교사 등)과 별정우체국 직원,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6+6 부모육아휴직 특례’ 적용자의 경우 특례기간을 제외한 구간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한경희 파주시 여성정책과장은 “장려금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체감도 높은 가족친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향후 제출서류와 세부 신청 절차를 파주시청 및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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