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조손가정 포함 ‘고교 입학축하금’ 시행

안현주 기자 / 2026-04-01 13:22:29

대구광역시는 4월 1일부터 202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을 시작했다. 이번 지원의 핵심은 부모가 양육할 수 없어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조손가정’을 수혜 대상에 명확히 포함했다는 점이다. 대구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자녀(혹은 손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50만 원을 지역화폐인 ‘대구로페이’로 받을 수 있다. 이는 교복, 교재 등 신학기 집중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역 밀착형 지원책이다.

 

대구시의 이번 정책은 ‘가족의 형태’가 아닌 ‘양육의 실체’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조손가정의 조부모들은 고정 수입이 적어 신학기 목돈 지출에 큰 심리적 위축을 겪는다. 30~50만 원이라는 금액은 단순한 보조금을 넘어, 조부모에게는 ‘국가가 나의 고된 양육을 인정해 준다’는 정서적 지지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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