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부담 덜어준다…보험료 할인·납입유예 ‘3종 세트’ 시행

안소희 기자 / 2026-04-01 10:25:33
근로시간 단축·육아휴직 대상 확대…연 1200억 원 부담 완화 기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험 지원 대책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4월 1일부터 모든 보험사를 통해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출산·육아로 소득이 감소하는 시기의 보험료와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차병원 신생아실 모습. 제공 : 뉴스1 >

지원 대상은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다. 보험계약당 1회 신청이 가능하며, 세 가지 지원은 중복 적용할 수 있다. 기존에 가입한 보험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먼저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이 도입된다. 보장성 어린이보험을 대상으로 1년간 1~5%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할인율과 적용 기간은 보험사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도 시행된다.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1년까지 납입을 미룰 수 있으며, 유예 기간 동안에도 보장은 유지된다. 별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고, 유예된 보험료는 이후 분할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도 가능해진다. 경제적 부담으로 대출 이자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1년 범위에서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추가 이자 없이 원금 기준으로만 상환하면 된다.

신청은 보험사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며, 서류 심사를 거쳐 다음 회차 보험료 또는 이자 납입 시점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앞서 보험업계는 지난해 말 업권 간담회를 통해 해당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이번 시행으로 연간 약 1200억 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억원 위원장은 보험업권의 포용금융 확대를 강조하며 “민간 보험이 공적 복지를 보완해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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