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혜택④] 자녀 복리 위태롭다면?

권일구 / 2023-05-15 10:21:27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서비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 출처=양육비이행관리원

 

정부는 한부모가족, 미혼모·부 등의 양육비와 관련해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하는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15일 해브투뉴스가 여성가족부의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미혼모·부 중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한 경우 자격요건만 갖춰지면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다.

여가부는 “이 경우,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라며 “다만, 양육비 채권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총 9개월 동안 지원이 가능하며,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우편접수를 통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신청서 및 확인서, 양육비 채권자와 그 가족의 장애 여부, 질환 유무, 생활수준, 그 밖의 긴급지원의 필요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

양육비 안줘? 그럼 운전면허정지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제재조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정지 및 출국금지 등의 처분 신청을 지원하는 것.

또한 양육비 합의·소송 등 이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 및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모니터링‘ 서비스를 시행하고, 전화나 방문, 온라인을 통해 양육비로 인한 어려움 및 신청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양육비 지급 않는다면, 강제집행

집행권한의 내용대로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양육비를 추심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추심내용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등 ▲가사소송법에 의한 이행확보소송 ▲양육비이행법에 의한 제재 조치로 연계 등의 주된 내용이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경우, 채무자의 예금, 급여 등 채권과 재산에 대한 압류 및 현금화,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통한 채무자 재산 조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통한 채무자 신용도 하락 유도 등이다.

가사소송법에 의한 이행확보소송은 직접지급명령을 통한 채무자 고용주로부터의 직접 지급, 이행명령, 감치를 통한 간접강제, 담보제공명령을 통한 담보 확보 및 담보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일시금지급명령 신청 등이다.

양육비이행법에 의한 제재 조치로 연계와 관련해 감치 결정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정지, 명단공개 등 제재 조치로 연계된다.

지원절차는 먼저 양육부·모가 추심지원을 신청하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행청구서가 발송된다. 이어 채무자의 지급 의사 및 소득과 재산 등 지급 능력을 확인 후 추심을 위한 이해확보소송, 강제집행 등을 진행한다. 감치결정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의 경우 제재조치로 연계된다.

필요한 서류는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2-40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서류다.

면접교섭 서비스

면접교섭을 희망하는 미성년자녀를 둔 양육자 또는 비양육자를 대상으로 면접교접 관련 중재나 상담,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재는 면접교섭 방법·시간·자녀 인도방법 등에 관한 중재, 합의를 지원한다. 양육자, 비양육자, 자녀 등 서비스 대상자 심리상담 및 부모교육 등의 상당과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 후 자발적 면접교섭 이행을 독려하는 모니터링이 내용이다.

신청방법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자료실 내 ’면접교섭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 주민등록등본1부,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1부, 면접교섭 관련 합의내용 또는 집행권원1부 등이 필요하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회신하면 된다.

여가부는 “양육비에 관련한 추심지원, 면접교섭, 제재초지 및 상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통해 신청하거나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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