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상향하고 지역별 추가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는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25년부터 매년 한 살씩 상향하는 방식이다. 또한, 연령 조정 과정에서 지급이 중단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생 아동은 13세가 될 때까지 계속 지원하는 특례도 마련됐다.
![]() |
| < 제공 : 연합뉴스 > |
지역 여건을 반영한 추가 지원 제도도 도입된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 범위에서 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돌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개정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월 1만 원 상당을 추가 지원한다. 현금 지급과 병행하거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고려한 방식 선택이 가능하다.
확대된 연령 기준과 지역 추가 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미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 신청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하위법령 정비와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4월 지급분부터 일부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추가 지급 대상 지역과 구체적 금액을 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앞서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 |
| < '아동수당법' 주요 개정 내용 > |
이번 제도 개편은 학령기 아동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지역 간 양육 여건 격차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특히 한부모가정 등 양육 책임이 단독으로 집중되는 가구의 경우, 학령기까지 이어지는 현금 지원이 가계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해브투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