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년, 이제는 ‘원하는 집’ 직접 고른다… 복잡한 절차 없앤 ‘유스타트 3.0’ 출범

김진주 기자 / 2025-09-25 15:21:13
청소년복지시설 2년 이용 요건 사라져… 온라인 신청으로 ‘원스톱 주거지원’ 실현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년들도 이제는 복잡한 절차 없이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임대주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까다로운 요건과 복잡한 서류 절차를 대폭 완화한 새로운 주거지원 플랫폼이 본격 가동된다.

여성가족부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유스타트 3.0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유스타트 주거지원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 서울 아파트단지와 연립·다세대, 임대주택 등의 모습. 제공 : 뉴스1 >

자립 준비 청년·가정 밖 청소년, “복잡한 서류는 이제 그만”

기존 주거지원 제도는 임대 유형별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청년 당사자들의 접근이 쉽지 않았다. 특히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생활해야만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해 사실상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유스타트 3.0에서는 이런 조건들이 대폭 완화된다. 시설 이용 기간과 관계없이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해졌고, 신청 방식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원스톱 접수로 전환됐다.

“이름은 달라도, 주거지원은 동일하게”

정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을 ‘동일한 자립 지원 대상’으로 보고, 이들에게 동등한 주거지원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LH는 2019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9,131명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지만,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복잡해 수혜의 폭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신청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LH가 직접 접수하도록 절차를 단순화했으며, 건설임대주택의 입주 자격도 ‘소득·자산’ 요건을 제외한 무주택 요건으로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을, 9월 20일에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 등 3개 지침을 연이어 개정해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청년의 시작에 집이 발목 잡지 않도록”

이번 방안의 핵심은 ‘출발선에서의 공정’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주거 불안 없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도록 제도적 보호막을 확대하고 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신청 요건을 대폭 개선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해 가정 밖 청소년이 더욱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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