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 주부 등도 통신 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 등 금융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신용 사각지대’ 해소에 새로운 길이 열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통해 총 5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고, 기존 서비스 1건에 대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는 총 886건에 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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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핀테크 위크 2024. 제공 : 뉴스1 > |
가장 주목되는 사례는 통신대안평가의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통신요금 납부 이력, 데이터 사용 패턴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모델이다.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 전업주부 등도 일정 수준의 신용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면서, 기존 금융시장에서 배제됐던 계층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더 많은 국민이 금융의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포용금융 확대에 의미 있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투자 관련 서비스도 개선된다. 삼성증권과 유안타증권이 신청한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한 국내주식 거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간편하게 한국 주식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개설해, 해당 계좌를 통해 여러 외국인 고객이 국내주식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NH투자증권이 선보인 ‘증권 담보대출 대환 서비스’도 눈에 띈다. 투자자가 기존에 이용 중인 담보대출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증권사로 갈아탈 수 있게 되는 구조로, 증권사 간 경쟁 촉진과 소비자 혜택 강화가 기대된다.
보이스피싱 대응 시스템도 강화된다. 신한금융그룹 계열사(신한카드,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생명보험)는 그룹사 간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를 조기에 탐지하고 신속히 차단하는 ‘공동대응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 서비스는 고객 상담과 계좌 정지 등 조치를 통합적으로 진행해 피해 확산을 막는다.
한편, 2021년부터 규제 특례 하에 실증을 진행해 온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앞으로 제도 정비를 통해 규제 특례 없이도 시장에서 동일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서비스 혁신은 곧 국민 생활의 변화”라며 “규제 개선과 혁신금융 지원을 통해 더 넓은 금융 접근성과 경쟁력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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