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고하면 10분 내 차단… 긴급차단 제도 전면 시행

안현주 기자 / 2025-11-24 16:10:56
경찰청, 통신3사·삼성전자와 공조… “국민 제보가 가장 강력한 방패”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10분 안에 통신망에서 즉시 차단되는 '긴급차단 제도'가 2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그동안 범죄 번호 이용중지까지 평균 2일 이상이 소요돼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응 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셈이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SKT·KT·LGU+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이날부터 제도를 전면 가동한다고 밝혔다.

 

< 제공 : 연합뉴스 >

■ “미끼 연락 24시간 안에 범행 75% 발생”… 실시간 차단이 핵심

경찰청에 따르면, 피싱 범죄의 약 75%가 미끼 문자나 전화를 받은 뒤 24시간 이내에 발생한다. 이에 따라 신고 즉시 해당 번호가 통신망 접속과 동시에 차단되도록 시스템을 일제 개편했다.

또한 모든 피싱 연락이 국내 통신망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 착안해, 경찰은 통신사·제조사와 함께 번호 실시간 탐지·차단 체계를 공동 구축했다.

■ 삼성폰 ‘간편제보’ 탑재… 길게 누르면 바로 신고

삼성전자와 협력해 2024년 12월부터 삼성 스마트폰에 ‘간편제보’ 기능이 탑재됐다.

의심되는 문자나 전화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즉시 활성화돼 별도 절차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통화녹음 기능을 미리 켜두면, 실제 사기범과의 통화 내용도 함께 제출할 수 있어 수사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다.

이 기능이 없는 휴대전화 이용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 신고 후 분석 → 통신사에 긴급요청 → 7일간 즉시 차단

간편제보 또는 누리집으로 접수된 신고는 통합대응단에서 실시간 분석된다.
범죄 이용이 의심되는 번호는 즉시 통신사로 전달되며, 통신사는 해당 번호를 7일간 임시 차단한다. 이 기간 동안 발신·수신 모두 불가능하며, 이후 추가 조사를 거쳐 완전 이용중지 조치가 내려진다.

3주간 시범운영 기간 동안만 해도 14만5027건의 제보, 이 중 중복·오인 신고를 제외한 5249개 번호가 차단됐다.

■ 긴급차단으로 실제 피해 막아… “통화 중이던 피해자 구했다”

경찰은 시범 운영 중 실제 피해를 막은 사례도 공개했다.
제보된 피싱 음성파일을 듣던 중 대출빙자형 사기범이 다른 피해자에게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장면이 확인돼, 경찰이 즉시 번호 차단을 요청했다.
차단이 실행되자마자 피해자와 범인의 통화가 즉시 종료돼 금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 “의심되면 절대 응대 말고 즉시 신고”… 허위 신고는 처벌

경찰은 피싱 의심 연락을 받으면 클릭하거나 응대하지 말고 간편제보, 통합대응단(1566-1188), 혹은 112로 즉시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차단 제도는 국민의 적극적 제보가 많을수록 더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구조”라며 “다만 악의적 허위 신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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