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까지 신청·지급...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 수령
정부가 전 국민 90%를 대상으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오는 22일부터 지급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씩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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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관련 브리핑. 제공 : 연합뉴스 > |
이번 지급은 가구 단위로 이뤄지며,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국내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1차 지급 당시 추가 지급됐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314만 명의 취약계층도 이번에 다시 포함된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액 자산가 가구 이외에는 2025년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에 따라 지급 대상자를 정하기로 했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이 고려됐다.
1인 가구의 경우 기준액 22만원, 2인 가구 직장 가입자 33만원, 지역가입자 31만원, 4인 가구 직장 가입자 51만원, 지역가입자 50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2차 소비쿠폰은 1차와 마찬가지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인정한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을 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하기를 바란다"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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