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다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권일구 / 2023-05-19 10:27:50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 논의 않았다면, 2년 이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 가능

# 결혼 25년차 쯤 집을 나가버린 남편 때문에 별거를 시작하게 됐다는 A씨. 딸들과 함께 셋이 살던 중 이혼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남편은 재산분할 없이 이혼을 원했다. 처음엔 뜻을 몰라 동의했는데, 협의 이혼을 위한 합의서를 받고서야 A씨에게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을 알았다. 이에 A씨는 아직 둘째가 고등학생인데다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A씨가 3분의 1정도에 해당하는 매매금을 보탠 적도 있고, 결혼 생활 내내 집안일과 육아를 병행했기에 재산분할 없이 협의 이혼은 불가하다며 거절했다.

남편은 이혼 소송을 청구했고, 몇 달 후 이혼이 성립했는데, 위자료는 양측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기각됐고 둘째 딸에 대한 양육권은 A씨가 갖고 왔다. 문제는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별도의 청구를 하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됐는데, 이전에 A씨는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혼이 성립하자마자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한 상황이다.

이것도 모자라 남편은 이혼 소송 판결에서 둘째 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했는데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출처=해브투뉴스

 

A씨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지, 집을 비우고 나가야 하는 것인지, 둘째 딸에 대한 양육비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19일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재산분할은 협의상, 재판상 이혼 등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효과로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이 성립한 후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가사소송법상 재판상 이혼 청구의 재산분할 사건의 청구를 함께 병합하여 재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재판상 이혼이 인용, 즉 받아들여질 것을 전제로 미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함께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김규리 변호사는 “직전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논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혼이 성립한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기 때문에 이 제척기간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산분할심판청구 다시 할 수 있어

조인섭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재산분할 심판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하며, 남편이 협의 이혼할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을 주장하는데 이럴 경우 다시금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이러한 협의가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뤄진 경우에 한해 그 재산분할의 협의 역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금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에 있어서 당초 협의상 이혼에서 왜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인지, 또 어떠한 사유로 협의 이혼에 이르지 않게 된 것인지 등의 사정은 기여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참작될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견해를 밝혔다.

재산분할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무조건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는 남편에 대해서는, A씨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상대방의 소유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A씨가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씨는 상대방과 혼인 신고를 마치고 약 25년간의 혼인 생활을 해왔고, 더욱이 해당 아파트는 혼인 신고 후 약 20년이 경과한 이후에 A씨도 매매대금의 일부 금액을 보태 상대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한다. 또한 두 사람이 별거를 시작하기 전까지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감으로써 A씨는 아이들과 계속해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단순히 명의가 남편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아파트를 남편의 소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두 사람의 공유재산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재판상 이혼은 됐지만, 아직 재산분할이 이뤄지지 않아 이 경우 부부의 재산이 어떻게 되냐는 조 변호사의 질문에 그는 “하급심 판례들은 부부 공유재산의 경우, 부부 공동생활이 존속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이 해소된 이후에도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한 가정법원이 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재산형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여도를 확정하고, 재산분할의 방법으로서 최종적인 소유권의 귀속여부를 정하기 전까지는 위와 같은 재산권의 공유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또 재산분할의 방법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 명의자가 상대방이더라도 막상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서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우리 사연자분에게 계속 시키면서 그 차액을 우리가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되는 분할 방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부부 공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아파트에서 재산분할 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A씨 역시 공유자로서 해당 아파트를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별거 중에도 딸들과 함께 아파트에서 생활한 것과 관련해서는 재산분할에 있어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김 변호사는 “A씨가 계속해서 해당 아파트를 단독으로 사용, 수익함으로써 남편은 공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일부 제약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재산분할 심판에 있어서 기여도에 참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는 재판부에서 A씨와 딸들이 거주하고 있어 남편이 다른 집을 구하면서 부득이하게 추가적으로 지출하게 된 관련 비용을 남편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형평을 도모할 수도 있어 보인다는 견해다.

고등학생 딸의 양육비 지급은?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판결이 존재하면서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법원은 여러 가지 이행확보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급여소득자 같은 경우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 그 양육비채무자에게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자에게 그 고용자가 직접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고 양육비채권자에게 곧바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 제도를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양육비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와 같은 경우에는 담보제공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는 가정법원이 약 3년 치의 양육비, 또는 장래양육비의 자녀 채무액의 약 30% 정도의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도록 명하는 것이다. 만약에 당사자가 담보제공명령도 어기게 된다면 가정법원은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당사자가 일시금지급명령조차 이행하지 않게 되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도 있고,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이행명령신청과 이를 통한 감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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