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해 온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한시 사업에서 지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신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청을 받아 올해 총 6만 명의 신규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이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9월 중 발표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5월분부터 월세 지원금을 소급 적용받는다.
![]() |
| <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관련 홍보물. 제공 : 연합뉴스 > |
지원 내용은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장 24개월 동안 지급하는 방식이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일정 기간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사업은 2022년 한시적으로 시작된 이후 두 차례 확대 운영을 거치며 총 22만2000여 명의 청년에게 혜택이 제공됐다. 최근 주거비 상승과 고용 불안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정책을 상시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200만 원 이하이며,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7000만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 |
| < 청년 월세 지원사업 포스터. 제공 : 국토교통부 > |
올해부터는 기존에 요구됐던 청약통장 가입 조건이 제외되면서 신청 요건이 일부 완화됐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제도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해브투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