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 월 20만원 지급…국가가 먼저 지급

김진주 기자 / 2025-03-14 08:27:00
‘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부정수급 환수절차 등도 규정

오는 7월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시행된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의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양육비를 먼저 지급받은 뒤 국가가 채무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지급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7월 1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 지급 절차, 중지 및 회수 방안, 부정수급 방지 대책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 양육비 선지급 절차. 제공 : 여성가족부 >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 채권자인 한부모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일 경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법적 절차를 거쳤거나 진행 중일 경우다.

특히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 직전 3개월간 전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기본 요건이 된다. 다만 일부 금액을 지급했거나 비정기적으로 이행한 경우에도 선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별도 고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기준도 명확해졌다. 법원에 직접 지급 명령을 요청했거나, 이행 명령·강제집행을 진행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 요청 등 양육비이행법상 조치를 진행한 경우에는 선지급 대상자로 인정된다.

양육비 선지급은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된다. 다만, 선지급 대상자의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거나,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20만 원 이상 지급하는 경우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선지급 대상자가 조사나 확인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 등은 지급이 중단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 선지급 중지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은지 점검한 뒤 완화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는 지급 의무자인 비양육 부모(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된다. 정부는 선지급 결정 후 정기적으로 채무자에게 회수 통지서를 발송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 절차를 거친다. 이후에도 미납될 경우 국세 체납자처럼 강제징수 절차가 적용된다. 특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 등의 강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선지급 대상자는 가구 소득이나 가족 구성원 변동 사항, 양육비 채무자의 이행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허위 신고로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양육비 선지급 결정이 취소되며, 지급된 금액은 국세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 환수된다. 다만,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나 다자녀 양육자로서 반환이 자녀 복리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일부 감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제재도 더욱 강화된다. 기존에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조치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가 법원의 이행 명령을 어긴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법원이 일시금 지급명령을 내린 뒤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해당 제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언론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명단 공개를 요청할 경우, 공개 목적과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조치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정의 오랜 염원이었던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며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현장 적용 후 보완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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