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해브투뉴스 |
# 새집으로 이사를 갈 생각에 기분도 들뜬 A씨. 아이들과 새집도 둘러보고, 어떤 가구를 들여 놓을지, 필요한 전자제품은 무엇이 있는지, 하루하루 즐거움에 날이 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 그런데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다 돌려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전세계약이 마무리 되는 날짜에 맞춰 이사를 간다고 미리 얘기 했지만, 집주인은 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일단 이사를 가면 몇 달 내로 돌려주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이삿날 A씨는 어쩔 수 없이 일부 짐을 둔 채로 새집으로 둥지를 옮겼다. 다행히도 3개월 후 남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후 A씨는 전 집주인이 병환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집주인 가족들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최근 전세가격이 뚝 떨어지면서 다양한 핑계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데다가 특히 비싼 전셋집은 기피하는 경향까지 겹치면서 집주인의 걱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돌려주지 않는 행동은 법률상 위법에 해당하는 만큼, 세입자는 법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자신의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3일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금 피해 사례 중에는 세입자가 법에 대해 잘 몰라 피해를 키우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세입자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주저하거나 물러설 이유가 없다.
대표적인 전세금 피해 유형은 3가지로 이에 따른 대응법을 알아두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위 사례처럼 실제로 가장 많이 접하는 전세금 피해 유형은 신규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집주인이 전세금반환을 미룬다는 것이다. 세입자는 이를 믿고 하염없이 집주인을 기다려 준다는 점이다.
엄정숙 변호사는 “주택 임대차에서 계약이 끝날 때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오로지 집주인의 몫”이라며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집주인의 책임이자 개인 사정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만약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엄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런 경우엔 집주인의 잘못이 명확하기에 세입자에게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집주인 전세금반환을 거부한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집주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사례자 A씨 역시 집주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있다가 어렵사리 남은 전세금을 다 받을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또 다른 유형은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사망하게 되면 누구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할지 막막해 질 수 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원리를 이해하면 생각보다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다. 집주인 사망 시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법률상 그의 상속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세입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명심해야 할 사실도 있다. 바로 상속절차가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상속인으로부터 계약해지 확인을 받아야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망한 집주인의 사망 절차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 다른 상황은 지금은 돈이 없으니 추후 보증금을 주겠다는 전세금 피해 유형이다. 세입자가 계약해지에 관해 명확히 의사전달을 한 상황이라면 두 가지 대응 방법이 있다.
엄 변호사는 “집주인이 전세금반환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주택에 계속 머무르더라도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아 전세금을 돌려줄 때까지 버티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임차권등기란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해 기존 주택의 전입신고가 빠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추후 법절차 진행시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는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고 이사까지 한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지연이자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해브투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