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늘면 최대 30만 원 환급'…내달 15일 '상생페이백' 시행

임철희 기자 / 2025-08-21 14:17:44
작년 대비 9~11월 카드소비 증가시 월 최대 10만 원 디지털온누리상품권 지급
10월 15일 첫 지급되는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상점가 등서 5년간 사용 가능
소비 촉진 위해 2025명에게 총 10억 원 규모의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도 시행

정부는 민생회복 지원사업의 하나로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지난해보다 카드를 많이 쓴 소비자에게 최대 30만 원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상생페이백'을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의 신청·지급과 사용 등 계획을 담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월 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3개월 동안 월 최대 10만 원씩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줌으로써, 소비 진작과 취약상권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 제공 : 뉴스1 >

 

신청 대상은 지난해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 사의 카드로 소비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과 외국인으로 다음 달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비실적 제출 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3개월(9~11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을 지급하며,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누리집에서 신청할 때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11월 28일까지 평일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나 국민·우리·농협은행·농축협 영업점에 방문하면 신청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방문자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며, 다음 달 20일 이후부터는 요일제 제한 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므로 5부제에 해당하지 않은 날에 전통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신청지원처에 방문할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상생페이백 소비실적의 비교기준이 되는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 실적은 신청일로부터 2일 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달부터 11월까지의 소비실적은 다음 달 1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상생페이백의 산정기준이 되는 신용·체크카드 소비액은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달부터 11월까지의 소비증가가 중소·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를 설정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와 달리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중형 규모의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카드소비 실적에서 제외되는 사용처는 백화점·아웃렛,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국내외 대기업 브랜드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의 오프라인 매장이다.

아울러, 이 기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사용한 카드액은 각 사업의 정책효과 감소와 이중 지원 등의 이유로 페이백 소비실적에서 제외한다.

쇼핑몰과 배달 앱 등 전자상거래에서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결제구조상 카드사에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소비액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반면, 소상공인 매장이더라도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에서 카드결제를 하면 같은 이유로 소비액에서 제외하며, 매장 내 카드단말기로 결제해야 소비액으로 인정한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다음 달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최대 2일 소요)하며, 10~11월 증가분도 다음 달 15일에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11월에 늦게 신청하더라도 9월 또는 10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을 12월 15일에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13만 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온누리 앱 '가맹점 찾기'에서 검색)에서 사용할 수 있다.

페이백 상품권의 조기 사용을 위해 디지털 온누리 앱에서 충전한 상품권보다 먼저 결제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페이백을 지급한 뒤 전월 결제건 중 카드사 매입 지연 등의 이유로 지급액에서 누락된 금액은 다음 달에 추가 지급하며, 반대로 전월 카드결제액 중 취소 건이 발생하면 더 지급한 금액만큼 환수한다.

환수방법은 다음 달 지급할 페이백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액만큼 차감해 지급하고, 지급할 페이백이 없거나 잔액이 부족하면 디지털 온누리 앱에서 동의를 얻어 부족한 금액만큼 환수한다.

상생페이백에 대한 관심과 소비 촉진을 위해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도 한다.

 

< 상생페이백 인포그래픽. 제공 : 중소벤처기업부 >

소비복권에 응모하려면 10월 12일까지 누리집에서 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 응모된다.

소비복권은 지난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소비액 인정 사용처에서 누적 카드결제액 5만 원당 복권 1장을 제공하며 최대 10장(50만 원 이상)까지 받을 수 있다.

당첨금(경품)은 11월 중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1등 10명에게 각 2000만 원 등 모두 2025명에게 10억 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이날부터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페이백 신청-지급-환수 등 단계별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용 콜센터(1533-2800)를 운영해 안내하고, 다음 달 15일부터는 누리집에서 24시간 상담 서비스(챗봇)를 제공할 예정이다.

페이백 지급액과 환수액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은 7일 이내 누리집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어려우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활성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상생페이백 신청에 참여해 소비 혜택과 복권 당첨기회도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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