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27일부터 ‘의원 중심 시범사업’으로 전환… 일부 예외는 병원급 이용 가능

임철희 기자 / 2025-10-27 13:36:17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서, 코로나19 시기 전면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27일부터 다시 의원급 중심 시범사업 체계로 전환된다. 다만, 희귀질환자나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 일부 대상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를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준 변경을 발표하며, 오는 10월 27일부터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심각’ 단계 해제 이후에도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제공 : 뉴스1 >

비대면진료는 지난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8개월간 운영돼 왔다. 지난해 2월부터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됐으나, 이번 조치로 다시 의원급 중심 운영 체계로 복귀한다.

복지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기준을 조정한다. 우선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기관의 난립을 막기 위해 전체 진료 중 비대면 비율을 30%로 제한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했다.

한편, 1형 당뇨병 환자를 포함해 희귀질환자나 수술·치료 후 장기 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다.

비대면진료 대상 범위(초진·재진 등)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며, 제도화 이후 새로운 기준을 반영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7일부터 변경된 기준이 시행되며, 의료현장의 적응을 돕기 위해 내달 9일까지 2주간의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종료 이후 비대면진료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되,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다”며 “국회 논의를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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