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한부모 가정과 저소득·돌봄 취약 가구의 생활 안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양육과 돌봄 부담을 공공이 분담해 가족의 일상 회복과 지역 정착을 돕겠다는 취지다.
대구시는 1월 7일 청년여성교육국의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청년 자립 지원과 함께 한부모·아동·청소년·돌봄 정책을 연계한 종합 대응 전략을 밝혔다. 시는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로 시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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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 |
이번 계획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다. 대구시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대상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넓힌다. 생활보조금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해 양육비와 생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계획이다. 맞벌이·조손·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맞춤형 가족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아동과 청소년 돌봄 정책은 공공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된다. 다함께돌봄센터와 방과후 틈새돌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돌봄 공백을 줄이고, 돌봄 자원이 부족한 한부모 가정과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완화한다. 학교 밖 청소년과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해서는 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위기 단계에서의 탈락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출산과 보육 분야에서도 취약 가구를 고려한 지원이 강화된다. 결혼·임신·출산·양육 전 단계를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통해 가임력 검사비와 난임 시술비 지원을 지속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한다. 특히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700만 원까지 높여 의료비 부담이 큰 가정의 경제적 위험을 줄인다.
아이돌봄 서비스 역시 접근성을 높인다.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완화해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통해 서비스 품질과 안정성을 함께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돌봄 인력이 부족해 사적 돌봄에 의존해 온 한부모·저소득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정책도 돌봄과 생계 안정 관점에서 연계된다. 청년 월세 지원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주거 불안을 완화하고,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을 도입한다. 청년 재무클리닉과 노동·생활법률 교육은 사회 초년생과 취약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장치로 운영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청년과 한부모, 아동·청소년 정책은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라며 “돌봄과 생계 부담을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대구의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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