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8일(금) 오후 서울시 서대문구 가족센터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면접교섭서비스 지원 현황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양육비 이행 제고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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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서비스는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정기적인 교류를 지원함으로써 비양육부·모가 양육책임을 다하고, 자녀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이번에 방문하는 서대문구 가족센터는 2023년부터 면접교섭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를 간소화하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2년 이상에서 최대 1년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비양육부·모가 양육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현장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여성가족부는 비양육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부·모에게 구상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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