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형태에서 자녀연령 기준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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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해브투뉴스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방식이 이용자 중심으로 변경된다. 기존 가족 형태로 구분되던 시설유형을 자녀연령에 따른 지원형태로 개편하고, 입소 기간도 최장 5년으로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12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방식을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설 유형 개편안은 여가부가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전국 122개소의 한부모시설에 적용된다.
한부모시설은 입소자에게 주거지원과 상담·치료, 의료지원 및 부모교육과 취업지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부 또는 모가 자격증 취득 등 자립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특기 적성 교육 등 양육을 지원한다.
기존 한부모시설은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등 가족 형태로 구분해왔으나 이날부터는 자녀 연령을 중심으로 분류한다.
세부적으로 ▲임신, 출산 전후의 한부모와 만 3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및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집중 지원하는 ‘출산지원형’ ▲만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를 위한 생활시설로 자녀 양육 서비스 집중 ‘양육지원형’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와 자녀의 교육·학업·자립을 주로 지원하는 ‘생활지원형’으로 개편된다.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단기간 입소한 한부모에게 비밀 보장과 특별 지원을 제공하는 ‘일시지원형’도 운영된다.
시설별 기본 입소 기간은 6개월에서 2년까지 늘어난다. 생활지원형으로 개편된 기존 모자·부자가족복지시설의 경우 기본 입소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길어졌다. 또 장애·질병·자립준비 등의 기간 연장 사유도 종전보다 확대한다.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에게 보다 질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형별 시설 종사자를 증원해 나갈 예정이다.
김숙자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시설 이용 정보 접근성과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부모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와 함께 실질적 자립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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