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3가지 필수조건은 의·식·주(衣食住)이다. 그 중에서도 주(住)는 바로 사람이 살 곳, 거처를 말한다. 정부는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외에도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하게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주거복지 서비스는 이들이 주거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자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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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설비공사 모습 출처=해브투뉴스 |
정부는 생활이 어려워 임대료 지원이 필요한 임차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중위소득 46%이하 대상으로 임차료나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주거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23일 주거복지 관련 종합정보체계 ‘마이홈’을 살펴보면,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을 지원한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1인 가구는 97만6609원, 2인 가구 162만4393원, 3인 가구 208만4364원, 4인 가구 253만84553원, 5인 가구 297만5423원, 6인 가구 339만7151원이다. (2023년도 적용기준)
단, 지난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됐으며,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가 지급된다. 절차는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된다.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의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은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가구로, 지원기준은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게 된다.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0%) 1인 가구 62만3368원, 2인 가구 103만6846원, 3인 가구 133만4455원, 4인 가구 162만289원, 5인 가구 189만9206원, 6인 가구 216만8394원 ▲주거급여 산정기준(중위소득 47%) 1인 가구 97만6609원, 2인 가구 162만4393원, 3인 가구 208만4364원, 4인 가구 253만84553원, 5인 가구 297만5423원, 6인 가구 339만7151원이다. (2023년도 적용기준)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해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된다. 1인 가구의 경우 서울 33만원, 경기·인천 25만5000원,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20만3000원, 그 외 16만4000원이며, 2인 가구는 각각 37만원, 28만5000원, 22만6000원, 18만5000원이 산정된다. 4인 가구는 51만원, 39만4000원, 31만3000원, 25만6000원으로 각각 산정된다.
만약, 가구원수가 7인을 초과하면 가구원 2인 증가시 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한다.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해 산정하는데 예를 들어, 서울지역에 거주하고 소득인정액이 80만원, 월세 30만원인 A씨(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 80만원이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33만445원 이하이므로 서울지역 3인 가구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인 3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 수급자,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특례보장 대상자, 의료기관 입원 등으로 임대차 계약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임차급여 특례 대상자에 대해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해 지급한다.
한편, 부모가구의 주거유형이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 수급자인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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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재개발되고 있는 모습 출쳐=해브투뉴스 |
자가가구 지원
자가가구 지원도 지원대상은 임차지원 가구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 경·중·대보수로 평가해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또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해 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한도를 추가 설치해 준다.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소득도 지원한다. 주택의 노후도는 구조안전, 설비상태, 마감상태 등을 고려 현장실사를 통해 19개 항목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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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공사 모습 출처=해브투뉴스 |
주택개량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경보수의 경우 457만원(주기 3년), 중보수 849만원(5년), 대보수 1241만원(7년)이며, 보수범위는 각각 마감재 개선, 기능 및 설비 개선,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등이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100%지원 되고, 중위소득 35%이하 90%, 중위소득 47%이하 80%가 지원된다.
청년가구 지원
2021년부터는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입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해당된다. 월소득인정액을 충족해야 하는데, 1인 97만원, 2인 162만원, 3인 208만원, 4인 253만원, 5인 297만원이다.
추가적으로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하며 전입신고는 필수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지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1인 가구의 경우 서울 33만원, 경기·인천 25만5000원,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20만3000원, 그 외 16만4000원, 4인 가구 51만원, 39만4000원, 31만3000원, 25만6000원이다.
앞서 주거급여 소개를 비롯해 임차가구지원, 자가가구지원, 청년가구지원을 소개했는데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만약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특히 부정수급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점 반드시 숙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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