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관리 양곡을 시중가 대비 60~9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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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청 > |
정부양곡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매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가정으로 직접 배달된다.
양곡 공급가격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0kg당 25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족은 10kg에 1만원이다. 가구원 1인당 월 10kg씩 가구원 수만큼 신청할 수 있다.
양곡은 반드시 직접 이용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용도 외 사용이나 시중유통, 재판매 등 처분시 양곡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의 시가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시는 올해 6만 1152가구에 총 7만 7791포의 정부양곡을 지원한 바 있다.
한혜정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대상자가 정부양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저렴한 가격에 편리하게 배송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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