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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출처=해브투뉴스 |
정부는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 등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비롯해 유치원 유아학비, 아동통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 등의 양육·돌봄 관련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24일 해브투뉴스가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관련 내용을 살펴본 결과, 양육·돌봄 서비스 중에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을 비롯해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 등 다양한 복지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유치원입소 1순위 ’법정한부모‘
만 3세~5세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은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한부모가족 가정 유아는 월 최대 15만원 추가 학비가 지원된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에는 보육료를 지원한다. 단 어린이집 입소 1순위는 법정한부모, 맞벌이인 경우(한부모가 취업 및 구직 중인 경우 포함) 등이며, 2순위는 기타 한부모·조손가족,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등이다.
나이에 따라 월 28만~49만9000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데 매월 만 0세 49만9000원, 만 1세 43만9000원, 만 2세 36만4000원, 만 3~5세 28만원을 각각 지원 받는다.
여가부는 “이 경우 보육료를 신청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입소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다가 그만두거나, 유치원에 입소하는 경우엔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정양육수당 최대 ’20만원‘
어린이집·유치원(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기관 포함)·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가 대상이며, 다만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매월 12개월 미만 20만원,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15만원,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만원이다.
부모급여의 경우 만 0~1세 아동이 대상으로 ‘23년생부터다. 가정양육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지원, 종일제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 나, 다형) 지원 중 1가지를 택하면 된다. 동시지원은 불가능하지만 서비스 간 변경은 가능하다.
부모급여(영아수당)은 70만원(만 0세), 35만원(만 1세), 보육료(이용권 지원), 종일제아이돌봄(이용권 지원) 등으로 금액이 지원된다.
아동에게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지원 영역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는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가 지원 대상이다. 기본대상은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가정 등이며 특화대상으로 넓히면, 농산어촌 기초단체(82개)의 법정한부모 외 사회적으로 취약한 한부모가정, 다문화, 조손가정이다.
지원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은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교육, 기초학력 검사, 언어치료, 독서지도, 심리상담 및 치료,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소방 및 안전 교육,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임산부는 산전 및 산후 검진, 예비부모 교육 ▲부모는 자녀발달 및 양육 교육 등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의 소득에 따라 빋용을 차등 지원한다.
돌봄서비스는 종일제의 경우, 만 3~36개월 이하 아동에게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이며, 시간제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놀이활동, 식사·간식제공, 등·하원(교) 동행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가부는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가정은 5% 정부 지원이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방과 후 마을돌봄이 필요한 한부모·조손가정, 맞이 가정 등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하는 아동보호, 교육, 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 지역연계 등의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비롯해,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 가능 가구에게는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 관리가 지원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 만 9~24세 여성청소년에게는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가 매월 1만3000원, 연 15만6000원이 지원된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한 후 카드사별 가맹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된다.
갑작스러운 질병과 생활고로 가사와 간병이 필요한 만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을 위해 월 24시간~40시간 가사·간병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바우처 이용권이 지급된다.
여가부는 “이밖에도 취학 전 모든 아동 및 부모를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한부모가족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초등돌봄교실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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