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이 조부모와 친인척이 영유아를 돌보는 가정에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
10일 군에 따르면 양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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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구청 전경 > |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47개월 미만 영유아를 둔 맞벌이·다자녀·취업 한부모 가정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 충남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고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도 월 40시간 이상 아동을 돌보면 월 30만 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어린이집·유치원 돌봄(오전 9시~오후 4시)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양육 수당을 받는 조손가정은 제외된다.
신청은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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