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양육비 미지급은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 개정안 대표 발의

안현주 기자 / 2024-07-17 14:12:0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양육비 선지급과 양육비 채무 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 출처 : 김미애 의원 의정활동 블로그 >


현행법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한시적으로 월 20만원씩 1년간 지급하고 있으나, 양육비 채권 추심소송이 2년 이상 소요되는 등의 문제로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유지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행관리원장이 채권자를 대신해 양육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선지급 제도 신설 △선지급 대상 채무자의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요청 근거 규정 마련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추가 요청 △운전면허 정지·출국 금지 요청 및 명단 공개 요건에 일시금 지급명령 추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사전 소명 기간 단축(3개월 이상→10일 이상)이다.

김미애 의원은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대비 58.8% 수준으로, 한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혼·미혼 가구의 21.3%가 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중 25.9%인 약 1만7000여 명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육비 미지급은 자녀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로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법과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양육비 이행 강제 조치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양육비 지원 및 징수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짐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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