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시행

전진혁 기자 / 2024-01-11 22:15:26
경력개발,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등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추진

여성가족부는 올해 출산, 양육 등으로 경력단절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 여성가족부 김현숙장관, 제공 : 여성가족부 >

‘개인’에게는 경력개발, 심리·고충·노무 상담, 멘토링 서비스, 경력단절예방 자문상담(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사·경영·조직문화개선 자문상담(컨설팅), 교육 및 연수(워크숍) 직장환경개선 사업 등을 지원한다.
 

원하는 개인과 기업은 가까운 새일센터를 방문하거나 새일센터 누리집을 통해 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누리집에서는 이·전직, 경력발전 상담 희망자 등이 스스로 경력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온라인 여성경력진단검사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들의 근본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경력단절예방’ 기능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됨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을 전부 개정하고(’22.6),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운영센터를 지속 확대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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