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7년 전 봉사활동 모임에서 아내를 처음 만났다. 마음을 주지 않은 아내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펼친 끝에 3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다. 결혼 과정은 순탄치 않았지만, A씨는 아내와 결혼하자마자 연년생으로 두 딸을 낳았다.
그런데 A씨와 아내는 성격이 매우 달라 따로 살기 시작했고, 결국 이혼하기로 했다. 그런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봤는데 아내한테 혼외자가 있었다. A씨는 결혼 생활 7년 동안 속아온 것을 생각하니 분하기 짝이 없다. 이에 아내와 결혼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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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해브투뉴스 |
최근 방송 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협의이혼을 준비하는 A씨의 경우,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 이혼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제출해야 한다.
접수가 되면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기간을 거치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이므로 3개월의 기간을 거쳐야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재판상 이혼을 하시는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 절차와 달리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것이 요구되는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보아서 이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서정민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런데 이미 별거까지 하고 있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볼 수 있다. A씨의 경우에는 시댁 문제 등이 있었다고는 하나, 주된 사유는 성격 차이로 판단되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혼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A씨가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내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사실 결혼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고 싶다는 것이다.
서 변호사는 “이혼이 아니더라도 아내가 혼외자가 있는 것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를 청구해 볼 수 있다”며 “혼인 취소는 민법 제816조의 사유에 해당할 때 가능한데 제3호에서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사기의 의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않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고,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에는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 의무도 포함된다고 했다.
관습 또는 조리에는 사회 일반의 인식과 가치관이 포함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보면 혼외자를 숨긴 것은 일반인의 인식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사기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서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따라서 A씨의 경우에는 민법 제816조 제3호의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이 경우에도 취소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는데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사기를 안 날이란 아내에게 혼외자를 존재하는 것을 안 날이 되고 이때로부터 3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혼인취소청구를 하실 수 있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혼인취소청구를 할 수는 없으나 이혼청구는 가능하다는 것.
다만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혼인 취소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성폭력 피해를 당하여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으나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양육이나 교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A씨의 경우에도 만약 이런 사유가 있다면 혼인 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전망이다.
양육권과 관련해서 서 변호사는 “A씨의 아내가 과도하게 절약을 하는 성격이고 이로 인해 화를 내다보니 A씨가 눈치를 많이 볼 정도인데 이 정도면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행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리고 A씨는 교사로 재직 중이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하면 자녀들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은 A씨로 보이는 만큼,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편, 위자료의 경우에는 민법 제825조에서 혼인 취소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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