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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해브투뉴스 |
지난해 정부의 한부모 가족실태 조사에 따르면, 양육비 미지급률은 약 80%에 달하며, 피해 아동만 100만 명 이상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 형사처벌에 내려지는 만큼, 아이의 복지를 최우선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는 전문가 견해가 나왔다.
지난달 28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이나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혹은 형사처벌도 내려질 수 있다.
실제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지 3년 정도가 된 한 상담신청자는 아이가 유학을 원해 양육비로 월 250만원 지급에 합의를 했지만, 2년이 지난 무렵부터 전 남편은 양육비를 약속된 날짜보다 늦게 지급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더니 급기야 3년째가 되자 지급조차 하지 않았다.
양육비 지급이 안 된 이유로 현재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 상황이 힘든데다가, 기존 합의한 양육비 금액이 너무 크다는 이유였다. 상담신청자가 이를 거절하자 전 남편은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신진희 변호사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비양육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할 때는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다만 이러한 감치 명령이 강제성이 없고 집행률도 낮아 그간 문제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는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될 수 있고, 출국 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상담신청 내용처럼 남편이 양육비 지급 액수를 줄여달라고 소송을 한 건에 대해서는 실직이나 파산 등으로 경제적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양육비 감액 신청을 할 수는 있다는 것이 신 변호사의 설명이다.
신 변호사는 “양육비 감액의 경우 자녀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고, 이 사건 역시 감액을 원하는 것인데 아이가 유학을 다니고 있어 교육비 등으로 일정 액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직과 같은 명백한 사유가 없다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 산정이라는 것 자체가 부모의 소득에 기초하므로 단순히 자신의 소득이 줄거나 없으면 양육비가 적게 책정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양육비가 0원이 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으로 일을 구하지 않는 경우 그 전에 소득을 참착해 양육비를 결정하기도 한다.
반대로 합의된 양육비보다 더 받을 수도 있다.
그는 “이 역시 상대방에게 취직이나 이직, 상속 등으로 수입 혹은 재산이 늘어나는 사정 변경이 있어야 더욱 유리하다”며 “또 이혼 후에 시간이 꽤 흘러서 아이가 청소년으로 이전보다 훨씬 교육비 등의 지출이 명백하게 많아져서 양육비 증액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증액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육자가 아이를 데리고 재혼을 하는 경우에도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비양육권자의 양육비는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 신 변호사의 판단이다. 만약, 재혼을 해 아이가 친양자로 입양이 된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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