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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진주시청 전경 |
진주시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763세대에 난방연료비를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지급한 난방연료비는 경남도 자체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사업 중 하나로 난방비 부담 경감과 주거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상·하반기 가구당 월 20만원씩 총 40만원을 지원한다.
이미 상반기에 854세대를 지원, 올해 총 3억4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대상 가구는 한부모가족 중 기준중위소득 52%이하 가구로 기초생활생계급여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등유 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기수급한 가정은 제외한다.
진주시는 이밖에도 한부모가족 관련하여 생활자립금, 직업훈련비, 건강관리비, 중학생 자녀 방과후 자녀학습비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미혼 한부모가족에게는 월 5만원의 생활보조비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복지 정책 홍보를 통해 한부모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인 한부모 가족들이 신청하여 많은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한 한부모는 "난방연료비 지급은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많은 지자체들이 이와 관련한 정책과 실행을 넓혀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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