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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특별시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캡처 |
서울 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가 올해 장학금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을 위해 신청을 받는다.
8일 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차상위 계층,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된다.
여기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위기상황’은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으로 인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를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게 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지원 기관인 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전체 15명을 선정해 지급한다.
다만, 장학금 중복 및 이중지원 제한, 한 가정 내 수혜자가 중복 될 경우, 1인에 한해 지급하게 된다. 또한 거주지를 도봉구 외 지역으로 이전했을 때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장학생 1명 당 장학금 100만원을 일시 지원하며 신청기간은 오는 9일 자정까지다.
신청 후 해당학생이 직접 ‘장학금 활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내용은 장학금 활용 목표, 장학금 활용 계획, 장학금 활용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방안 등을 담아야 한다.
선정 후에는 해당학생이 직접 ‘장학사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장학금 사용 계획/결과, 장학금 사용 내역, 장학금을 통해 내가 변화된 점, 장학금을 지원한 후원자 및 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에 전하는 말 등이 내용에 담겨야 한다.
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는 ”선정기준을 꼼꼼히 확인한 후 해당되는 경우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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