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 휴가”… 성동구, 전국 최초 시행

금교영 기자 / 2024-01-10 16:48:39
돌봄 사각지대 해소 위한 다양한 지원 추진
 출처=pixabqy

 

서울시 성동구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친다.

성동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7월부터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된 것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한부모가족의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만 18세 미만 자녀의 입학식이나 졸업식, 상담에 참석하거나 병원에 동행하는 등 자녀 돌봄을 위해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1일 5만원씩 연 최대 2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 근로자다.

저소득 한부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소득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를 뜻한다.

또한 명절격려금과 학습 참고서비용도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자칫 소외되기 쉬운 명절을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도록 명절마다 3만원씩의 명절격려금 지원,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에는 상·하반기 4만원씩의 학습 참고서비를 지원해 결핍 없는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미혼모, 미혼부 가정에는 겨울철 난방비, 여름철 냉방비를 연 10만원 지원한다.

한부모 부자가족도 지원 부분도 돋보인다. 성동구 소재 선재누리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단독 주거를 지원하는 복지시설이다. 18세 미만의 자녀(취학시 22세 미만, 군 복무기간 가산)를 양육하는 무주택 한부모 부자가족이 입주해 생활 가능하다.

시설 입주시 지원 내용은 ▲무료 주거 및 식사 ▲전문가 심리·정서 상담 ▲아이돌봄서비스 ▲자녀 학습지도 ▲공공요금 일부 지원 등이다.

퇴소 시에는 최대 1000만원의 자립지원 정착금(24개월 이상 거주 1000만원, 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 거주 800만원) 등을 지원한다. 입주 기간은 기본 5년이며, 1년 단위로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해 최대 7년간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3% 이하(2인 기준 약 232만원)으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2인 기준 약 207만원)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었다. 그동안 18세 미만에만 지급되던 아동양육비도 22세 미만의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하며, 지원 금액도 월 20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인상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동구는 돌봄과 양육의 결핍이 없도록, 한부모가족에 대한 세심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한부모가족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소외되지 않고, 안정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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