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 사용 한부모 가정 64.1만원 지원…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발표

금교영 기자 / 2023-11-02 16:36:24
세대당 지원금 31만원서 2배 이상 확대
연탄 사용 가정도 47.2만원서 54.6만원으로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출처=해브투뉴스

등유를 사용하는 한부모가정 지원금이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겨울철 에너지 수요가 본격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난 겨울철 특별대책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효율개선도 지원한다.

먼저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동절기 세대당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지난해 한시적으로 확대된 수준과 동일하게 30만4000원으로 유지한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한부모,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대상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할인은 작년 겨울과 같이 최대 59만2000원까지 지원한다.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대 59만2000원의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등유·연탄을 쓰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확대한다. 등유를 사용하는 생계·의료 수급자 중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4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은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연탄 사용 한부모·소년소녀가정을 포함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4만가구에 대한 지원금은 47만2000원에서 54만6000원으로 상향된다.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 예산도 늘렸다. 취약계층의 고효율 냉·난방기기 구매 지원 예산은 올해 139억원에서 172억원으로 올랐다. 단열·창호 교체 등 주택 효율개선 지원 비용도 834억원(3만4300가구)에서 내년 875억원(3만6000가구)으로 확대됐다.


사회복지시설의 난방비 지원을 강화하고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 시설에 어린이집이 추가됐다.


이에 전국 6만8000개 경로당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액은 40만원으로 전년 대비 8만원 증액된다.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약 8000곳에는 작년과 같이 규모에 따라 월 30~1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며, 신규 포함된 어린이집 2만 여곳도 12월부터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과 함께 대국민 에너지 절약 홍보·캠페인을 전개한다. 에너지캐시백 대대적 홍보 및 보상 강화로 국민참여를 확산하는 한편, 오는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의 경우 성공 기준은 낮추고 지급단가는 대폭 올린다.

또 버스·지하철 ·아파트 승강기·신매체(뉴미디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절약 메시지 지속 노출, ‘온(溫) 맵시 챌린지’ 등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국민의 겨울철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 및 행동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절기 에너지 수요 확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장기화 등으로 국내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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