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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출처=해브투뉴스 |
# 중소기업에 다니다 코로나19로 실직한 A씨는 월세가 체납돼 샤워실도 없는 옥탑방에 살게 됐다. 화장실도 재래식 공용화장실이라 집 근처 공원 화장실을 이용했던 A씨는 LH매입임대주택에 당첨됐지만, 건설현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간신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 보증금 마련이 어려웠다. 고민하던 중 이 사업을 알게 된 A씨는 보증금 지원을 받아 임대주택에 입주하였고 현재는 깨끗하고 춥지 않은 욕실이 있어 너무 만족하고 있다.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은 2018년부터 서울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A씨와 같은 주거 위기가구에게 주거비(전·월세 자금 일부) 최대 60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재단은 5년간 고시원·모텔 등 주거 취약 지역에 사는 765가구에게 약 29억원을 지원했으며, 기금 지원 이외에 주거, 금융 등 추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지원대상자 158가구 중 월세는 67.7%에서 36.7%로 감소했고 전세는 30.3%에서 44.9%로 증가했다. 특히 고시촌, 찜질방, 모텔 등 비정형 주거지에 거주하던 대상자의 19%가 감소했다. 재단은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을 통해 대상가구의 주거비 지출을 줄이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같은 해 지원 가구의 주거만족도는 1.83점에서 4.56점으로 2.73점, 삶의 질 만족도는 1.45점에서 4.50점으로 3.05점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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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복지재단 |
이달 말 자치구 교육 및 안내를 통해 총 150여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며, 주거 위기 상황에 있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의 세대주라면 4월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거 위기상황은 ▲현 거주지 내외 붕괴.화재등 위험이 있는 경우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이유정 서울시복지재단 지역협력팀장은 “2022년 지원가구의 78%가 1인가구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66%”라며 “이를 감안하면 주거비뿐 아니라 이사비 및 생활가전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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