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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여성가족부 |
# A는 5년 전 교통사고로 인해 안면 마비가 왔고 한쪽 귀가 들리지 않아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부모의 이혼으로 모(母)와 살고 있지만, 모(母)의 수입으로는 생활비와 치료비가 충당이 안 되는 상황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을 회복하였으나 생활지원과 건강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B는 한부모 가정 자녀로 보호자는 정신적 문제로 자녀를 실질적으로 돌볼 수 없다. 난방비나 식비 등도 부족한 상황에서 언어 발달도 또래보다 다소 지연된 상황으로 지속적인 치료와 생활환경 개선이 요구된다.
위 사례처럼 현장의 규제개선 의견을 반영해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 하던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6월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만 18세 미만)’도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이란, 만 9~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 등 현금 및 물품으로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별도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청소년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건강지원 등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 서비스를 받아 생활환경 개선 및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여가부에 따르면, 그간 청소년 보호 현장에서는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해 생활, 학업 등이 위태로운 청소년을 발굴해도 아동양육비를 지급받는 한부모가족 자녀인 경우 중복지원 금지로 별도의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위기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기도에 따라 대상자, 기간, 지원 유형을 결정한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2021년 9월부터 대상자 연령을 만 18세에서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24세까지로 확대했다. 또 올해부터는 더 많은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하는 것을 비롯해 은둔형 청소년도 지원하게 됐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확대가 가정 내 보호가 충분치 않은 한부모가족의 자녀이자 위기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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