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혁 대표 “한부모 인식 개선에 정부·기업·기관 함께 하길”

권일구 / 2023-04-11 15:39:44
‘제1차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뜯어 보니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지난 2021년 4월 개정·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23년부터 ’27년까지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기반을 마련해 지난 10일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방향인 ‘약자와의 동행’ 실천 의지 담은 첫 기본계획이다.

12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이번 기본계획은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주거안정, 자립지원 강화가 핵심이다. 보다 촘촘하고 두터운 생활 안정지원을 비롯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형사처벌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토록 자녀 양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한부모의 자립역량 강화 및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에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구는 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 가구가 절반에 달해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고, 자립기반 역시 취약하다. 또한, 전체 이혼 및 미혼 한부모의 72.1%는 양육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을 만큼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취업시 어려움을 겪는 사유로 자녀 돌봄 문제가 18.4%를 차지했고,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임산과 출산으로 인한 학업 중단 비율이 무려 25%에 달했다.

주거, 의료, 직업 훈련, 인식 개선 등 한부모가족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 다변화 요구도 증대됐다. 생계비, 양육비 등을 제외하고, 주거지원(13.6%),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6.9%), 의료지원(6.8%), 직업훈련·취업·학업 지원(3.6%), 사회적 인식·차별 개선(3.5%) 순으로 나타난 것이다.

’20년 주거실태조사에서는 보증부월세가 31.6%로 양부모가구의 9.5% 대비 무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정부는 한부모가족이 처한 제반 환경과 정책적 개선 필요 사항을 종합해 한부모가족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및 세부 추진 과제 도출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정부는 ‘한부모가족과 동행하는 따뜻한 사회, 든든한 국가’라는 비전 아래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과 한부모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4가지 대과제를 발표하게 된 것.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여성가족부

 

첫 번째 대과제는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이다. 이 과제는 크게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계 지원 ▲저소득 한부모 주거 안정 ▲한부모가족 건강관리 지원으로 분류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계 지원의 경우 현행 양육비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이지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단가 적정성을 검토키로 했다.

또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한부모 72% 이하인 것을 소득 기준을 상향키로 하고, 생계비 지원 범위에 대한 합리적 지원 기준도 검토키로 했다. 이전까지 생계비 지원 범위는 시설입주 한부모 대상에게만 월 5만원이 지원됐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 안정과 관련해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주기간을 현행 대비 1~2년 및 연장기준을 완화하고 수요자 중심 기능, 특성별 시설 유형 개편 및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을 지속 확대한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는 지난 2021년 222호, 2022년 245호, 2023년 266호가 목표다.

또한, 영구임대 주택(공급 규모 40㎡ 이하) 공급 시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을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즉,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인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등에서 한부모 가족 중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로 개선된다.

한부모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도 수립됐다. 청소년한부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연령을 기존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에서 단계적으로 연령을 상향하고,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전국 보건소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고위기 집중 심리클리닉을 운영하고, 임상심리사 배치, 고위기 청소년한부모에게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두 번째 대과제는 비양육부모 자녀양육 책무성 강화에 대한 내용이다. ▲자발적 양육비 이행 촉진 ▲고의적 양육비 채무 이행 강화 등을 담았다.

자발적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해 전국 가족센터에서 양육비 채권 확보 및 양육비 이행을 위한 상담·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성년자녀와 비양육부모의 관계 개선을 위한 면접 교섭을 지원한다. 또 양육비 이행 소송 모든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저소득층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 이행을 돕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자활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정보제공ㆍ상담ㆍ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 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지도 등의 자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의적 양육비 채무 이행 강화를 위해선, 이행명령 결정 후 양육비 불이행 시, 형사처벌 등 다양한 제재조치가 가능토록 검토한다. 현행은 이행명령 불이행 → 감치명령 → 제재조치(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가 이뤄졌지만, 이행명령 불이행 → 형사처벌 등 다양한 제재조치 검토로 개선된다.

또 송달방법 특례를 적용해 소송 기간이 단축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도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양육비채무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교부송달 및 공시송달에 약 3개월이 소요됐지만, 주민등록표 주소지로 우편송달 또는 공시송달까지 약 10일 내외 소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운전면허 정지 대상(생계유지 목적이 있을 경우 정지처분 유예→생계유지 목적 및 양육비 이행 계획 승인 받은 자에 한해 정지처분 유예) 확대 및 명단공개 사전 소명 기간 단축(3개월 이상 → 10일 이상)을 위한 ‘양육비이행법’ 개정도 추진된다.

양육비 채권자에 대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 효과 등의 분석ㆍ평가를 거쳐 선지급제 도입 관련해 검토한다.

세 번째 대과제는 한부모 자립 역량 강화에 대한 내용으로, ▲한부모 직업 훈련 및 취업 지원 ▲한부모 학업 지원 ▲한부모가족 일.가정 양립 지원 등 3가지 큰 틀을 잡았다.

한부모 직업 훈련 및 취업 지원의 경우, 한부모 진로·직업 교육을 위해 폴리텍 대학,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를 강화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훈련생·인턴 등 우선 선발키로 했다.
한부모에게 내일이룸학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통한 직업 훈련 및 집중 취업 지원(청소년한부모를 포함한 한부모가족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1:1 사례관리 전담반 구성·운영)한다.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지원하고, 소득 산정 시 근로·사업 소득 30% 공제 기본 적용 및 장기금융저축공제 등 지속 추진한다.

한부모 학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청소년한부모의 임신·출산 시 학업 유예 및 휴학 허용을 지속 추진하고, 학교 내 담당 교원 상담 실시 및 위탁 교육 기관 연계를 통한 학업 유지 지원에 나선다. 또 학업 중단 청소년한부모 맞춤형 지원을 위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검정고시 지원 절차 간소화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부모의 대학 진학 지원을 위해 국가장학금 및 국가근로장학금을 우선 지원하고, 평생 교육 활성화를 위해 성인 맞춤형 재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한부모가족 일·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해선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습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 검토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아에게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기회를 지속 보장하고, 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등 월 최대 20만원의 추가 학비를 확대 지원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한 추가 지원을 확대 검토하고, 방과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늘봄학교도 오는 2025년 전국 도입 및 돌봄 교실 운영 시간을 확대키로 했다.

네 번째 대과제는 한부모가족 지원 기반 구축이다. ▲한부모가족 발굴 및 맞춤형 지원 기반 강화 ▲한부모가족 차별해소 및 인식개선에 초첨을 맞췄다.

우선 한부모가족 발굴 및 맞춤형 지원 기반 강화를 위해 현행 98개 가족센터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100%) 대상 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한부모가족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 검토한다.

또 한부모가족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정복지센터 및 드림스타트 등 취약.위기 가족 아동 지원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미혼모·부 등 한부모 발굴을 위해 전국 가족센터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 및 미혼모·부 초기지원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한부모가족 차별해소 및 인식개선을 위해 혼인 중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관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에 따른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출생신고 전 미혼모·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고교 배정을 위한 실제 거주지 확인 시에 부모의 민감한 혼인 상태 정보 노출이 최소화 되도록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절차·서식 등을 개선키로 했다. 또한, 법·제도, 대중매체 등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부모 전문매체 해브투뉴스 전진혁 대표는 “지난해 해브투뉴스를 창간하면서 가장 중요한 한부모에 대한 인식개선이 절실하다는 생각에 ‘인식개선 캠페인’을 계획해 실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와 기관, 단체, 기업들도 함께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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