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올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문턱 낮춰

전진혁 기자 / 2024-01-03 15:47:54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여성가족부는 2024년부터 맞벌이 부부나 청소년 부모 등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신청가구대상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비를 차등 지원받았다.

 

< 제공 : 여성가족부 >

올해부터는 자녀 일부 연령대에 정부 지원 비율을 늘리는 한편, 2자녀 이상을 둔 가구라면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0∼1세 아동을 키우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소년 부모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150% 이하 가구에서 5세 자녀 1명에 대해 월 80시간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2023년 75만여원에서 올해 67만여원으로 약 8만원 감소할 것으로 여가부는 내다봤다.

여가부는 지원 가구를 2023년 8만5000가구에서 올해 11만가구로 늘리기 위해 관련 예산을 2023년 대비 32% 증액한 4679억원을 확보했다.


아이돌보미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양성 교육 과정에도 변화를 줬다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그간 전국 가족센터 등에서 채용 공고를 내고, 최종 선발된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왔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양성 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이를 이수한 이들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교육에는 기존 민간 육아도우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생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형 수업방식으로 바꾸고, 교육 시간도 늘렸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이돌보미로 일할 의지가 있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효율성이 높아지고,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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