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부모에 월 20만원 더… ‘서울형 아동양육비’ 지원

금교영 기자 / 2023-08-25 15:12:12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완화
청소년 한부모 최대 55만원 지원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청소년 (한)부모에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청소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다.

시는 이른 나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모가 된 것에 중점을 두고 소득 기준을 낮춰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90% 이하로 완화하고,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추가 지급한다.

청소년 부모라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20만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원을 더해 총 40만원을 받고, 기준 중위소득 60~90%는 새롭게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원을 지원받는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는 기존 월 35만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원을 더해 총 55만원을 받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 65~90%는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원을 받는다.

또 서울시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과 취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등 자립지원도 늘린다.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는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신규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과 연 154만원 이내 ‘검정고시 학습비’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대상을 넓힌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참여시 청소년 (한)부모 우선 선발의 기회와 월 1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며, 향후 대상 교육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 부모는 아동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고, 청소년 한부모는 모 또는 부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위임장과 신분 확인 서류를 갖춰 대리 신청도 할 수 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의 나이에 찾아온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고 키우기로 한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적극 응원한다”며 “청소년 부모와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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