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주거복지정책①] 상시신청 ‘신혼부부전세임대’

이경희 / 2023-03-09 15:02:00
일반 한부모,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만 해당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3가지 필수조건은 의·식·주(衣食住)이다. 그 중에서도 주(住)는 바로 사람이 살 곳, 거처를 말한다. 정부가 운영 중인 주거복지사업 중 임대주택은 한부모 가정에게도 공평하게 입주 기회를 주는 만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 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의 주)

  출처=해브투뉴스

 

신혼부부전세임대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득수준에 따라 신혼부부전세임대 Ⅰ·Ⅱ형으로 구분해 공급하고 있다.

만 6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도 대상

입주대상은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가 해당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이며 혼인 기준은 혼인·재혼 신고일 기준이다.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이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으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에서는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유기)된 자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미혼자(사실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공급유형 따라 소득기준 달라

신혼부부전세임대Ⅰ형의 경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에 해당해야 한다. 만약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며, 국민임대주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여야 한다.

Ⅱ형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며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공급유형 모두 총자산은 3억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다.


한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세전금액으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배우자 소득이 없는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을 공급받으려면, 70%를 적용한 470만2739원, 배우자 소득을 포함하면 90%를 적용받아 604만6378원이 소득기준이 된다.

임대조건, 전세금 지원한도액 등 공급유형 살펴라

임대조건을 살펴보면, Ⅰ형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Ⅱ형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이다.

전세금 지원한도액도 공급유형에 따라 살펴야 한다. Ⅰ형의 경우 수도권 1억4500만원, 광역시 1억1000만원, 그 밖의 지역 9500만원이며, Ⅱ형은 각각 2억4000만원, 1억6000만원, 1억3000만원이다.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전세나 보증부 월세 주택에 지원할 수 있다. 다자녀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이를 초과한 주택 지원도 가능하다.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주거용)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한데,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하다.

거주기간은 Ⅰ형의 경우 연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며 최장 20년, Ⅱ형은 최장 6년으로 2년 단위 2회 재계약이 가능하고, 유자녀 4년 추가시 최대 10년이 가능하다.

신청절차는 LH청약센터를 통해 입주신청을 하면, LH는 입주자 자격을 조회 후 대상자를 발표한다. 이후 LH는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를 하고 입주자는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하면 LH가 전세가능 여부 검토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LH와 임대인, 입주자는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면 된다.

한편, LH는 2023년 신혼부부전세임대 Ⅰ·Ⅱ형 입주자를 수시모집하고 있다. 사업대상지역은 전국으로 총 5000호와 2000호를 각각 공급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 임대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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