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제3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12.6~12.8 개최)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130명)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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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김현숙장관, 제공 : 여성가족부> |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5명, 출국금지 89명, 운전면허 정지 36명이다.
상반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시행 후 지속적으로 요청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2021년 7월 제재조치 시행 후 제재조치를 요청한 인원(중복 제외)은 504명이며, 이 중 121명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다.
참고로 여성가족부는 제3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내년 2월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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