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기본원칙 “아이 성장과 복지 적합해야”

전진혁 기자 / 2023-04-10 13:46:24
아동이 유도에 따라 대답한 경우, 진실 신빙성 인정 안 돼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출처=해브투뉴스

 

이혼 과정 중 불거지는 양육원 싸움. 양육자를 정하는 기본원칙은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적합해야한다. 또한, 부모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지난 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한 엄마와 아빠의 양육권 쟁탈전이 벌어졌다.

이야기인 즉, A씨의 남편은 다혈질에 말투가 거친 사람으로 아이가 생겼음에도 변화가 없었다. 결국 이혼을 결심한 A씨는 아이를 반드시 자신이 키워야 한다는 남편과 소송을 벌였다. 1심 판결 결과, 아이를 엄마에게 인도하고 엄마가 양육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남편은 항소를 제기했고, 2심에서 또다시 양육권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

문제는 2심에서였다. 조인숙 변호사는 “A씨의 남편이 면접교섭 기간에 아이의 진술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A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녹취록 내용 중에는 “엄마가 나 때렸어. 엄마가 나쁜 사람이야. 나 아빠랑 살고 싶어”라는 아이의 발언이 담겨 있었다.

아이의 녹취록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 이제 겨우 3살인 아이의 진술이 재판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아이를 키우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지 A씨는 궁금하기만 하다.

이와 관련해 김혜은 변호사는 “이혼 소송 중에 양육권 다툼이 치열할 경우 상대방이 ‘아이를 학대했다’, ‘아동학대자는 아이를 키우기 부적합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 증거로 아동의 진술이 제출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며 “아직 아이의 나이가 3살로 많이 어리기 때문에 심각하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판사도 아이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해 언어 표현도 그만큼 불완전하고, 정신적 세뇌나 유도 질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김 변호사는 “우리 법원은 아동에게 편향되고 유도적인 질문을 반복해서 아동이 그 유도에 따라 대답했을 때 그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아이의 나이랑 언어 능력, 아이가 그런 진술을 하게 된 배경, 또 부모의 유도 질문이 있었는지 등을 두루 고려했을 때 아이가 한 말이 그 아이의 실제 의사라는 판단이 먼저 있어야 그 내용이 재판에서 참장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만약에 실제로 양육자가 학대를 한 정황이 발견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진술은 있지만 학대 정황은 전혀 없는 경우는 어떠할까?

김 변호사는 “양육자가 정말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양육자 결정에 있어 매우 불리한 요소”라며 “그런데 반대로 만일 아이가 학대 사실을 진술을 했더라도 양육자가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전혀 없고 아동의 나이가 어리고 또 상대방이 유도 질문을 한 점이 드러나면 양육자 지정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A씨 남편이 1심에서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일방적으로 데려간 것 같은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할지 물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이 친권자, 양육자를 정하는 기본 원칙은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고 또 적합한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판단 과정에서 아이의 성별과 나이, 아이에 대한 부모의 애정, 양육 의사, 친밀도,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아이의 의사 등 많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는 이어 “이 사례의 1심 판결 결과처럼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간 후 소송 내내 아이를 데리고 있었더라도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이 아이를 키우기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판결 상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이 유리하기는 하지만, 꼭 그것만이 결정적인 판단 기준은 아닌 것.

조 변호사는 “최근에 아동학대 관련 사건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부모가 상습적으로 아이를 학대할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물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아이를 상습적으로 때리는 것처럼 부모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법원의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상 그리고 재산상의 여러 권리랑 의무를 말한다. 친권을 가진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부모의 보호 아래 양육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양육자는 한 명으로 하되 친권을 공동으로 갖는 걸로 정하기도 한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김 변호사는 “피해 아동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 친권자로부터 단기간 분리하거나 반복될 우려가 있으면 경찰이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아동에 대한 접근을 금지시키는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해브투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진혁 기자 전진혁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