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및 운전면허 정지 111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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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혼 후 자녀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123명에 대해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여가부는 제 32차 양육비이행심의원회를 통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123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형은 명단공개 12명,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40명으로 21년 7월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 제재조치로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으며, 양육비 지급의무를 다한 후 제재조치를 취하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기순 차관은 "제재조치 시행 이후 2년동안 지급 효과가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육비 이행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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