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중심이었던 한부모시설 유형이 개편되고, 부자가족도 일시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
서울에 위치한 성심모자원 시설 내부 모습 출처=해브투뉴스 |
2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하 한부모시설) 유형을 전면 개편하고, 일시지원시설 입소대상에 부자가족을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가결됐다.
주요 내용은 한부모시설의 유형을 시설 이용자와 지원 대상자가 알기 쉽도록 기능(출산지원, 양육지원 등) 중심으로 개편하고, 일시지원시설 입소 대상을 부 또는 부자가족까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여가부는 한부모시설 유형이 기능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한부모시설 유형 명칭과 실제 지원 대상 및 내용의 불일치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이용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은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임신 한부모를 지원하나, 유형 명칭으로 미혼 한부모 외 지원대상자가 이용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한부모시설 유형 개편에 따른 기존 시설 정비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2년의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지원대상자 본인이 시설 입소 대상인지 알기 쉬워지고, 일시지원시설 입소 대상이 부자가족까지 확대돼 한부모가족 보호망이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며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해브투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