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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출처=해브투뉴스 |
# A씨는 세종시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남편 B씨와 이혼하고도 4인가족은 함께 거주중이다. 남편 B씨는 ‘한부모가족’ 청약자격(’17년생, ’19년생 자녀 부양)으로 다시 세종시에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특별공급의 경우 종류에 관계없이 세대별 1회 한정돼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 C씨는 혼인신고도 없이 2자녀(’19년생, ’22년생)를 출생시부터 혼자 양육하는 것으로 해 부인 D씨가 소유한 아파트에서 4명이 함께 거주중이다. C씨는 ‘한부모가족’ 청약자격으로 세종에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했고 당첨됐다.
A, C씨처럼 특별공급 횟수제한 이나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허위로 이혼해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헸다고 22일 밝혔다.
수사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등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지난해 7월~12월까지 진행된 이번 점검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22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 총 2만 352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은 ▲위장전입 ▲위장이혼 ▲통장매매 ▲불법공급 등이다.
위장전입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82건으로,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창고,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했다.
위장이혼은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실제는 함께 거주)하고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3건으로, 특별공급은 세대별 1회 한정,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세대는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있다.
또한, 청약제한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혼인(동거 및 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별도 세대로 가장해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도 6건에 달했다.
통장매매의 경우, 청약통장 매수자와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줘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0건이다. 이 경우 보통 매수자가 청약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권리포기각서, 무기명 전매계약서를 요구한다.
사업주체가 당첨자와 공모해 가계약금(1000만원)을 받고 당첨된 동.호수가 아닌 당첨자가 선택한 동.호수(로열층)로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 은 총 55건이었다.
이와 함께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 사실을 통보(한국부동산원)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3건 등이 포함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부정청약은 감소하고 있으나, 미분양과 맞물려 사업주체의 불법공급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무순위공급 등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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