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안심하고 아이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와 4촌 이내 친인척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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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청 전경 > |
이번 지원 대상은 24~47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맞벌이, 다자녀, 취업 한부모 등의 가정으로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충청남도에 거주해야 하며,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 돌봄 또는 해당 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양육수당 지원받는 조손가정, 기타 유사돌봄 지원 대상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이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30만원, 두 자녀 동시 45만원, 세 자녀의 경우 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가족돌봄수당은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을 병행하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신설된 제도"라며 "시는 앞으로 가족이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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