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경실련 유튜브 캡처 |
‘23년 4월 29일, 인천 검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발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였다. 아파트를 가장 많이 지어 온 LH사업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그 충격은 더욱 컸으며, 공공 발주기관 사업장에서 조차 설계·시공·감리의 체계가 붕괴된 것을 놓고 국민의 공분은 극에 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위치한 경실련 강당에서 ’LH 붕괴사고 대안제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부실·반칙·특혜 ‘無’
경실련은 “LH 인천검단 붕괴사고 원인이 부실시공 뿐 만 아니라, 설계와 감리용역을 과점토록 한 LH 전관특혜 또한 중요한 원인이다”고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에 공직자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부실시공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한국건설산업의 고착화 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데 전문가그룹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협회들이 오히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시민단체 경실련은 ‘부실반칙특혜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시민제안(10選)’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시민제안 제도개선 대상은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 등 건설사업 수행주체이다. △ (시공)원청 책임 강화를 위해, 현행 70억 원 미만의 직접시공제 대상공사를 모든 공사로 확대 적용 △(설계)민간건축 인허가시, 하도급을 포함한 설계 계약서류 및 대가지급 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설계부실 가능성 없앨 것 △(시공)외국인 불법고용을 근절해 서민 일자리를 보호해야 할 것 등이다.
다음으로는 비용부담 주체를 위한 시민제안이다. 경실련은 “건설산업은 이익단체들만이 정책·제도 개선논의에 참여하고 있어, 비용을 부담하는 시민·국민들은 철저히 배제된 것이 사실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비용부담 주체인 국민을 위해서는 △(설계·시공)분양 계약 시 설계도면, 공사비내역서 등을 반드시 계약서류로 첨부 △(감리)수분양자에게 월·분기·중간·최종 등 감리보고서(일지 포함) 등 공사수행 관련 정보를 수시 공개 △(시공)수분양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시공현장을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등이다.
인허가·공공발주 주체 개선방안이다.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갖도록 하자는 것으로, △(설계·감리·시공)모든 지자체에 지역건축센터 설립을 의무화해 민간건축물을 상시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과. 만약 그럴 능력이 없다면, 지자체의 인허가권을 박탈 △(감리)허가권자가 직접 감리계약을 체결토록 해, 허가권자로 하여금 공사감독 의무를 부여 △(설계·감리)설계 및 감리대가 지출 내역을 확인·공개해, 전관특혜에 따른 설계 및 감리대가 누수 방지 △(설계·감리)전관특혜라는 반칙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관 영업업체는 출신 발주기관에 대한 입찰참가를 원칙적으로 배제 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전관특혜 근절 특별위원회를 상설·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건설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환되거나 타협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다”라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경실련의 ‘부실반칙특혜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시민제안(10選)’이 진지하게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 해브투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