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와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 해브투뉴스는 여가부가 발표한 ‘제1차 한부모 가족정책 기본계획’ 이후, 국정과제 중 한부모가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의 주)
정부는 청소년한부모들을 위해 자립지원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12일 해브투뉴스가 살펴 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정책 중에는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설명돼 있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해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개요다. 지원 대상은 사별이나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에 한하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은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다. 단,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은 65% 이하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은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다.
청소년한부모 지원 기준은 ▲가구규모 2인 가구, 올해 중위소득 345만6155원,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기준중위소득 65%) 224만6501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중위소득 72%) 248만8432원 이어 ▲3인 가구, 443만4816원, 288만2630원, 319만3068원 ▲4인 가구, 540만964원, 351만627원, 388만8694원 ▲5인 가구, 633만688원, 411만4947원, 455만8095원 ▲6인 가구, 722만7981만원, 469만8188만원, 520만4146원이 각각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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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여성가족부 표=해브투뉴스 |
복지급여 지급기준 지원종류는 ▲아동양육비(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월 35만원)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만3000원 ▲생활보조금(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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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여성가족부 표=해브투뉴스 |
다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는 주의해야 한다. ▲아동양육비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을 받는 경우, ▲생활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용보조금을 받는 경우 제외된다.
신청절차는 읍면동, 복지로 누리집에 초기상담 및 서비스를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후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필요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다.
한 한부모 시설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다양한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어린나이에 아이들을 돌보고, 또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하다 보니 이런 좋은 제도를 잘 모르고 있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이를 알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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