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휴대전화로 분야별 정책 종합안내서 직접 발송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전자책(e-Book) 형태로 제작된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직접 발송해 한부모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임신‧출산, 양육‧돌봄 등 17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58개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서비스를 한 데 모은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하고 한부모가족 당사자가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누리집 등에 게재했다고 9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한부모가족이 새로운 정책 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휴대전화로 직접 책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선정 시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제공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로 정책 안내를 위한 휴대전화 정보 이용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여가부의 설명이다.
이와 같은 정책 안내를 통해 정책 지원 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었던 한부모가족이 부‧모와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인지하고,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만 13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의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저소득층 아동보험2)에 자동 가입됨에도 가입 사실을 알지 못 해 보험금 지원을 받지 못 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절차 개선을 계기로 여성가족부와 서민금융진흥원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해당 제도에 대한 한부모가족의 인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난숙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심의·의결 결과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손에 직접 정책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이 정책 정보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정책 안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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