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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해브투뉴스 |
정부가 전세금 반환 지연 등 전세가격 하락 등으로 세입자의 주거이동이 제약되는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고자 27일부터 1년 간 ‘역전세 반화대출 규제완화’를 실시한다.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정책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악용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Q&A다.
Q 역전세 반화대출 규제완화 취지는?
A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고, 세입자의 주거이동이 제약되는 등 역전세로 인한 세입자의 주거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를 일부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Q 이번 정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화되는 건 아닌지?
A 그럴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본다. 기본적으로 ‘전세금 차액’에 대해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불필요한 반환대출 수요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통해 차단할 예정이다.
Q 이번 조치가 역전세 문제 해결에 충분한가?
A ‘전세금 차액’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대부분 이번 규제 완화 범위 내에서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지난 5월 기준 한국은행에 따르면, 역전세로 인한 평균 전세금 차액은 약 7000만원 내외로 전망된다.
정부는 반환대출 규제완화로 인한 대출한도 증가분을 살펴보면, 대출금리 4.0%, 대출만기 30년, 연소득 50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개인다주택자는 약 1억7500만원, 개인임대사업자는 약 3억7500만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이번 규제완화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의 경우, 집주인의 사적인 자구노력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Q 갭투자자 사후구제라는 비판에 대해선?
A 이번 대책은 최근 역전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1년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목적에 한해 일부 대출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전세금 반환에 꼭 필요한 만큼만 대출을 지원한다.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장치를 마련했다.
Q 후속세입자 없거나 자가거주하는 경우까지로 자격요건을 완화한 이유는?
A 역전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최대한 폭 넓게 보호한다는 정책취지 달성을 위해선 이들까지 지원하는 것이 필수다. 왜냐하면, 임대차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후속세입자가 있는 경우로 제한할 경우 현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이 계속 지연될 우려가 있고, 일부 세입자는 집주인이 자가거주를 원한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어서다.
Q 전세계약 연장의 경우는?
A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대출규제 완화혜택을 받기 위해선 기존 세입자와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기재된 전세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
Q 후속 세입자가 전액 월세인 경우?
A 완화된 대출규제 한도 범위내에서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필요한 만큼 지원가능하다. 전액 월세인 경우엔 별도의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Q 1년내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A 후속 세입자 구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1년내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본인이 입주하거나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Q 세입자 보호장치 특약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은 어디서 체결?
A 공인중개업소를 방문해 작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Q 특례 반환보증 상품 가입은 어디서?
A 보증3사(HUG, HF, SGI서울보증보험)에서 제공하는 (특례) 반환보증보험 상품을 이날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8월에는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는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Q 1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이유?
A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한 최근의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1년간 한시적 운영할 예정이다. 전세시장 추이 등을 살펴 필요시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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