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급 대상 확대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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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63% 이하 가정에 자녀 나이가 만 18살이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양육비 21만원을 지원하거나 중위소득 65% 이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나이가 24살 이하인 경우 자녀당 월 양육비 35만원을 지원했다.
이번에는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기준을 중위소득 100%(2인 가구 기준 월 368만원, 3인 가구 월 471만원)로 확대했다.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도 수급 대상이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은 종전 기준대로 양육비를 받고, 새롭게 지원 대상이 된 중위소득 63% 초과~100% 이하까지는 만 18살 전까지 자녀당 10만원을 받는다.
지원 대상 확대 재원은 도와 시군이 3대 7 비율로 분담하며 전체 31개 시군 가운데 화성·시흥·이천·여주·광명·안성·구리·가평 등 8개 시·군이 참여를 결정했다. 나머지 23개 시·군은 사업 참여를 협의 중이다. 지원 대상지역 한부모가족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내 한부모가족은 2022년 기준 38만2892가구로, 전체(149만4067가구)의 25.5%를 차지한다. 최근 5년간 1만명 이상이 늘어났고 전국 대비 한부모가족 비중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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