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원더패밀리’ 사업 통행 월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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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pixabay |
혼자 자녀를 키우는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생활비 지원 연령이 확대된다.
4일 여성가족부는 이달부터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우리원더패밀리’ 신청 연령을 19세에서 22세로 늘린다고 밝혔다.
우리원더패밀리사업은 지난 7월부터 우리금융미래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에 1년간 매달 월 5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현재까지 90명의 청소년이 지원금을 받았다.
생활비 지원 연령 확대는 현장 의견이 반영됐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난달 청소년 미혼 한부모와 임신출산 상담기관 종사자 등을 만나 청소년 한부모가 겪는 어려움과 지원확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가운데 지원연령을 높여 비슷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청소년 미혼 한부모를 더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여가부와 우리금융미래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원 예산 등을 고려한 후 이달부터 지원 연령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다만 기존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했으나 이번에 확대된 만 20~22세의 미혼 한부모의 경우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할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을 원할 경우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해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로 제출하면 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지원대상 확대가 더 많은 청소년 한부모에게 따뜻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외에도 청소년 한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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